與,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3권 한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종합)
'법안반대 필리버스터' 국힘에 "깊은 유감…노동권 후진국 머무르겠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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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자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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