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법 이번엔 통과될까…국회 재발의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신성범 의원 발의 '보상법'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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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70주년, 말할 수 없는 슬픔 거창사건 70주년 추모기간을 하루 앞둔 2021년 2월 8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추모공원에 거창사건을 형상화한 가해자인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경남 거창·산청·함양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가배상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 국가배상 요구가 이어져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민 의원 법안이 '배상'을 강조한 것이라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상'이 중점이다.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 보전,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도 발생한 손실 보전 성격이 강하다.
신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위원회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과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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