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3명 수십 년 만에 행적 확인…1명은 생존
조사위, 시설 강제입소·구금 사례 보고서 싣고도 공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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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가운데 일부의 행적과 생존 여부가 확인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됐다.

정작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싣고도 유관기관에 제때 공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이 인정된 3명의 소재가 조사위 활동을 통해 규명됐다.

3명 가운데 당시 30대 여성이었던 A씨는 현재까지 생존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A씨는 1980년 5월 19일 이후 전남 소재 장애인 시설에 강제 입소돼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거주지 등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현재는 시설에서 나와 전남 영암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행불자 2명도 5·18 이후 시설에 강제수용되거나 구금되는 등의 고초를 겪다가 항쟁 20여년 후인 2000년대 초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사위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에 게재하되 다른 피해자와 달리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광주시에 유선상으로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공문은 정식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5·18보상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된 공식 행불자였다.

3명 중 1명은 이미 상이·구금 피해 유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불자 보상이 철회돼 환수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3명에 대해 신원 파악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기록 등이 없어서 아직 생사가 밝혀진 3명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행방불명 상태에서 생사가 밝혀졌다 할지라도 수년간 가족들이 받았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불자 3명의 소재가 파악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조사위를 두고 대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조사위 내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보상금 수령자, 생존자와 사망자 현황 등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다은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엉망으로 운영됐던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조치까지 방기해서 5·18에 관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 행불자 84명(5·18보상법 상 인정된 자) 중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이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시는 2001∼2002년 '5·18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사업'에서 5·18 구묘역에 있는 신원불상 유해 11구 중 6구가 행불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21∼2022년 조사위가 5·18 무명열사 3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2명이 공식 행불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 등록과 보상신청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3명의 행적이 확인돼 남은 행불자는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위한 가묘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 행불자 묘역에 64기가 세워져 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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