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에게 33억 국가배상 판결
유족들, 법무부 장관에게 상소 포기 지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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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다.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폭력 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고령의 유족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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