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행 "안타깝지만 존중…형사사법체계 공백없게 최선"
검찰 지휘부 리더십·보완수사권 등 질의에는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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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정부조직법' 관련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희원 이미령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차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앞서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저녁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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