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종합)
1년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관련 檢개혁 세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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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9.30 ksm797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윤 실장 밑으로 부단장 1명(고공단 가급),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3국 체계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향후 1년간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정부 등에서는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후속 입법 주도권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싼 당정 간 일부 온도 차가 불거진 바 있지만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본격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조치 검토 방식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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