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천억원…미징수 128억원"
한지아 "국민연금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체계 정비해야"
X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28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천449건, 금액은 1천5억2천4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천391건, 2021년 1만6천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천40건, 지난해 2만2천58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천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천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천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천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쳤으나, 4천669건(127억5천7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