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장성으로서 내란행위 맞서지 못해 사과"(종합)
'내란' 용어 놓고 여야 갈등 지속…"헌법위반" vs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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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4 coolee@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자신은 미사일전력사령관이었다며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육군 모두가 '내란 군'은 아니다"면서 "일부 소수 군 수뇌부와 그에 동조한 인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이 외 전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조치하 데 최선을 다하고 역사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 후 여야 의원들은 '내란'이란 단어를 놓고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김 총장이 직접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 대신 민중이 재판에 참여해 형을 정하는 인민재판식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형법 제87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갈등이 심화했으나 정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김 총장이 말한 것처럼 군 전체가 '내란 군'인 것은 아니지만, 육군은 특전사·수방사 등이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12·3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장성들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를 탄 것을 국민들은 제2의 내란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나를 포함한 군 선배들의 책임이 있다는 건 자명하다"며 "전시 계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했는데 평시 비상계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 보시기에 의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모들은 지난 10개월간 처절히 반성하고 깊게 후회했다"며 "국민들께서 적법하게 처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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