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일교포 혐오 글 올린 지방의원에 "52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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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특정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지방의원에게 55만엔(약 52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재일교포 이모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의원을 상대로 550만엔(약 5천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소에다 의원은 이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이씨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씨 사촌은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소에다 의원 측은 "재일교포라는 속성에 주목해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씨가 북한의 비합법 활동에 관여돼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특정한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한 개인 공격을 유발할 위험을 포함해 (이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이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반감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글에 공익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일부 글을 이미 삭제한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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