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 X레이·검체검사 개편 총력 저지"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결의…비대위 구성 안건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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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ㄱ=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한의사 X레이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은 이날 투표에서 부결됐다. 대신 집행부 중심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한 채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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