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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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부녀가 법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친모인 피해자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월 광주고법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았다. 2025.10.28 daum@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인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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