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해야…절차따라 진행"
"문 안 열면 강제 개문도 가능…추경호, 협의된 날짜에 특검 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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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는 현장에 많은 지지자가 모여들면서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엄정 대처한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던 분"이라며 "모범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면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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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사와 관련해서는 "추 전 대표 측과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정해진 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날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건에 사후 부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이고, 앞서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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