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예비후보 때 역에서 명함 돌린 혐의…민주당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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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 [공동취재]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후보 외에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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