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관과 식사중 체포' 中언론인 간첩죄 징역 7년 확정
관영 광명일보 자유주의 성향 부주필…가족 "점점 더 통제되는 언론환경 상징"
X
둥위위 전 중국 광명일보 부주필 [언론인보호위원회(CPJ)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던 중 간첩죄로 체포된 중국 관영매체 소속 언론인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13일 밝혔다.
CPJ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간첩죄로 기소된 둥위위(63) 전 광명일보 부주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사법 체계는 2심제이므로 이 판결로 그의 유죄가 확정됐다.
명문 베이징대 법학원을 나온 그는 1987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해 30여년 동안 활동했다. 그간에는 최고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둥 전 부주필은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언론인·학자 등과 폭넓은 교류를 해 온 인물로도 알려졌다. 특히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 일본대사와 막역한 사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 전 부주필은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감된 그는 간첩 혐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을 받았고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작년 11월 29일 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외무성 정보 담당 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규정해 일본이 중국에 항의한 일도 있었다.
이날 둥 전 부주필의 아들인 둥이푸는 CPJ에 이 사건이 "순전히 정치적"이라며 중국에서 점점 더 통제되고 있는 언론 환경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CPJ에 따르면 둥 전 부주필은 구금 이후 가족들을 면회하지 못했다. CPJ는 이달 말 '2025 국제언론자유상'을 통해 그의 공로를 기릴 예정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고, 중국의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며 "위법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명된다"고 했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