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퇴임 후 5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유력 검토
사법행정 TF서 집중 논의…"전관예우 개선·법조계 전반 변화 도모"

법원행정처 폐지 가닥…이달 공청회 거쳐 법안 연내 확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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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TF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3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 혁파를 위한 조치로, 내부적으로는 5년 제한 방안이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관 퇴임 후 수년간은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를 방지하자는 데 뜻이 모였다"며 "수임 제한 기간은 퇴임 후 5년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라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변화하면 하급심 판사 등 법조계 전반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까지 막으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은 주로 대법원 사건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만 수임을 제한해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만 제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판·검사를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개로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손본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이번 주 초 공개회의 등 추가 논의와 이번 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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