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씨 46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X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45년 만인 작년 1월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동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며 이들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