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만원 기부시 13만원 받는다…고향사랑기부제 '세테크' 인기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지자체 이벤트에 "연말이 기부 최적기"
올 1~10월 모금액 작년보다 65.8% 증가한 569억원…연말에 기부 몰려
10만원 이하 기부가 97%…답례품은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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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세액 공제 신경 쓰이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면 된다는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많이 나오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 등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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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고지 아니어도 된다…주소지 제외 어느 곳이나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천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더해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액수 내에선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답례품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천건, 650억원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77만4천건, 87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46만6천여건, 568억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모금액은 작년 12월 14일까지의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연간 모금액의 49.1%가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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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성비로는 최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천500원이 세액 공제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천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천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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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로선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기부액 구간은 10만원까지인 만큼 해당 금액대를 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기부 건수 46만5천598건 가운데 기부액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만300건으로 86%에 달한다. 또 10만원 미만은 5만464건, 10.8%로 전체 기부 건의 96.8%가 10만원 이하다.
그러나 고액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상반기 500만원 이상 모금 건수는 730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775건이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00만원 이상 모금 건수는 1천건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천만원 기부도 지난달 기준 55건(0.01%)으로 집계돼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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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기준 기부금액별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자체 경쟁에 답례품 종류도 폭증…먹을거리가 인기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세액 공제에 더해 추가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사흘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세액공제 혜택'이 69.9%(1순위, 2순위 합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부 답례품이 48.5%,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45.6% 등의 순이었다.
실제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기부하고 한우 세트를 받았다는 40대 직장인 A씨는 "꼭 고향에 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답례품을 보고 어느 지역에 기부할지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내세워 기부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첫 시행 당시 2천여종이었던 답례품 가짓수는 현재 1만3천여종에 이른다.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관광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기부금의 30% 이내'라는 답례품 기준에 맞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만원 기부자들에 대한 3만원 가격대 선물을 두고 특히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행안부가 지역별 모금액에 대해서는 "경쟁 과열을 조장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지자체 간 경쟁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지역 화폐를 제외하면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를 가장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주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의 판매량(2천111건)이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천801건)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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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연말 앞두고 지자체별 추가 이벤트…지금이 기부 최적기
지자체들은 기부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추가 이벤트도 선보이고 있다.
부산은 올해 말까지 부산시 시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모든 기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명을 뽑아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과 한우등심세트, 지역 화폐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전남 목포는 내달 21일까지 10만원을 기부하면 선착순 810명에게 네이버페이 5천~5만원을, 충남 공주는 이달 말까지 10만원 이상 기부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광주 남구, 전남 여수, 충남 금산 등 다수 지자체는 한돈, 참돔, 수삼 등 기존 답례품의 제공량을 늘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터라 기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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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포·공주의 연말 이벤트 안내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지자체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을 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은 카드사와 제휴하고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충북 영동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10만원 캐시백을 준다. 10만원 기부 시 답례품까지 2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특정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최근 6개월 내 해당 카드사 이용 및 탈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신한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도 손잡고 기부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3%(지방세 포함)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39만7천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라면 세액공제액은 24만8천500원이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를 도입했다.
경남 양산의 '은둔 외톨이 중장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모금 목표가 2천만원이었으나 2천636만1천원이 모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치과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영양 부족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겪는 사각지대 양산시민을 돕자는 취지다.
전북 정읍의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사업', 전북 고창의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 1-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 등도 목표액을 넘는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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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은둔 외톨이 중장년층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홍보물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집계…기부 확인증 출력도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해 기부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돼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만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천9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했을 때만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지금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없다.
또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를 했더라도 본인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몰아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월되지 않는다.
즉, 최종 납부 세금이 5만원인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5만원이 다음 해 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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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기부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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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확인증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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