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1심, 불법폭력 판단이 핵심"…일각 "정치적 판결" 반발
김병기, 국힘 의원직 유지에 "법원 꾸지람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김병주 "국민 상식·분노 짓밟은 결정"…박홍근 "檢,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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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법원 나서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 법원의 유죄 판단을 부각하면서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 위주로 "정치적 판결", "백지 면죄부"라는 반발과 함께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오늘 판결의 핵심은 동료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모두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나경원(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엔 무릎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어진 내부 반발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검찰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형했던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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