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후원자 김한정이 대납"(종합2보)
특검, 3천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金·강철원 前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재판에

吳,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공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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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다.

특검팀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명씨는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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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특검 동시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ondol@yna.co.kr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정치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같은법 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 임명·취임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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