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공방…"범행 중대" vs "쪼개기 기소"(종합)
비공개 법정서 3시간 30분 진행…金, 세번째 구속 연장 기로
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구속 유지"…金측 재판부 기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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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일 법원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인신 구속을 위한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3시간 30분가량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세 차례 구속을 시도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다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사실상 인신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며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죄로 기소돼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문에서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정상적 군사작전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군사작전 자체를 위축시키고 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될까 두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본격 심문 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간이기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이를 적법하게 송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사실상 묵살했다"며 "불공정한 소송지휘이므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실명 처리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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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범행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간 충돌, 국가적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시도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됐다"며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 김 전 장관 측의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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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둔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구속기간이 10여일 남은 만큼 심문 결과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도 심문을 마치며 오는 1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과 23일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달 2일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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