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 최종 결정 “이전 정상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 방식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장기간 지연돼 온 이전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이 공공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3,200명 규모의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BTL, 즉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을 병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결정이 교정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도심 내 유휴 국유지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대전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