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출석한 이상민, '단전단수' 질문에 증언 거부
"행안부-소방청 지휘관계 아냐" 주장…증인 한덕수도 입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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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법정에서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닫았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입장을 취했다.
해당 증언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대한 직무상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소방청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다만 수장의 직급이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의 차이이지 대등한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휘관계가 있을 수 없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기에 자신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휘했다는 직권남용 범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께 소방청장과 통화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묻는 말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구체적인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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