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장·김 양식·호미 문화, 국가무형유산 될까…올해 조사
국가유산청, 2025년 신규 종목 지정·전승자 인정 조사 계획 공개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철을 달궈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 '밥도둑' 김을 양식하는 어업 활동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장장', '선화'(禪畵), '물때지식', '해조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 '덕장과 건조기술', '한국의 호미문화', '마을숲과 전통지식', '전통관개 지식과 문화', '김 양식 어업' 등이다.
대장장은 전통 철물 제작 기술을 보유·전승하는 장인이나 그런 기술을 일컫는다.
충남에서는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야장 기술의 맥을 100년 넘게 이어온 당진 대장장의 가치를 인정해 2016년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선화는 불교에서 선(禪)을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특정 화법이나 서법에 얽매이지 않고 깨달음을 자유롭게 형상화한 불교 회화다. 현재 부산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선화는 지난해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올해도 포함됐다.
새롭게 조사 대상이 된 종목에는 예부터 내려온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산이 많다.
물때지식은 우리나라 바다의 조석 간만 차이에 대한 지식으로, 해안가 주민의 생업·문화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호미 문화는 전통 농기구인 호미의 역사, 사용 방식 등을 아우르며, 마을숲과 전통지식은 마을 공동체의 주요 공간인 숲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무형유산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전승 종목을 위주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전통 예능·기술 분야 31개 종목의 전승자 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새로 보유자를 뽑는 종목은 '거문고산조', '서도소리', '승무', '경기민요',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대금정악', '누비장', '전통장', '옹기장' 등이다.
경기민요는 2023년 보유자 2명을 인정했으나 당시 일부 전승자를 중심으로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에 포함된 '북청사자놀음',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별산대놀이' 등 15개 종목은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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