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법원 "유족 38명에 5억여원 지급하라…희생자들 적법 절차없이 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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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

당시 마산 일대에 살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경남 마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했으니 사건 희생자와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판결 관련 희생자 등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마산육군헌병대와 육군 정보국 소속 CIC(방첩대)에 의해 희생된 재소자, 국민보도연맹 소속으로 신원이 확인된 수백여명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 관련 희생자로 결정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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