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법안 추진…대선공약 검토 전망
"李 의지 강해, 盧 계승할 것"…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시나리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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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7 utzza@yna.co.kr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민주당 복기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행정수도를 통해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행정수도 이전 법안 준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두고 물밑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친명계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초반 아주 단기간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쓸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사용하던 청와대를 다시 쓰지 않겠나"라며 "그러면서 세종 대통령실을 준비하고, 임기 내 세종 이전을 마무리하는 게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민주당이 실제로 조기대선 공약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이듬해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mskwak@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