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검 구속적부심 6시간 혈투…건강·증거인멸·중대범죄 공방(종합2보)
변호인단 140장·특검 100여장 PPT 대결…尹 30분 설명·재판부 "어떤 지시했나"
"내란 동일혐의 재구속 불가" vs "회유 압박 우려·혐의 소명"…尹 구치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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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18일 연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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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5.7.18 ksm7976@yna.co.kr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특검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석방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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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내란특검 수사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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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재판부의 질문에 30분에 걸쳐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혈액 검사 결과도 가져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도 겪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저를 위해 증거인멸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다들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모두 구체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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