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 놓고 여야 충돌…"추석전? 막가나"·"시간 충분"
전문가도 이견…"유예기간 최대 6개월 충분"·"法간 충돌, 통과 안 돼"
X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2025.7.28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체계를 섣불리 개편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추석 전에 모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시행 유예기간도 3개월만 주면 충분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막 가자는 것인가"라고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장 의원은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우리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이 되는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며 "3개월 안에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있다"며 "향후 운용 관련 법체계는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유예 기간을 줄이고 신속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 검찰 개혁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률안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길고, 가능한 한 3개월 최대 6개월의 유예·준비 기간을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분리해 중수청 간판을 붙인다고 기존 검찰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며 "현재 발의된 중수청법은 국가수사위원회법과 충돌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재 검찰 개혁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