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대원 "계엄날 부정선거 조사위해 선관위 확보 임무 받아"
재판부, '선관위 직원 협조받았다' 前정보사 계획처장에는 "증언 모순" 지적

노상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공판…다음 기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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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16년 10월5일)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위해 3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보사 소속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12월 3일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선관위에 확보할 인원이 있다고 말하며 30명 이상 인원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선관위 인원 확보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는 특검 측 질의에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선관위에 출동한 다른 조는 "선관위 확보 인원에 대해 김 대령이 면담을 실시하고 이후에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받을 때 선관위 인원들을 '체포'하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상황으로선 체포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선관위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본질은 대한민국 권력기관 전체에 계엄사령부가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지시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느냐"며 "(증언에) 앞뒤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전 기획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인사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건네받은 국방부 일반명령에 '합동수사본부에 제2수사단을 만들고, 김봉규 전 대령을 여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인사자료에 장군의 프로필, 출신지, 고등학교, 주요경력, 세평 등이 적혀있던 점을 언급하며 보직 해임된 노 전 사령관이 세평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오 전 기획관은 "합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엔…(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에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됐던 민간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데,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된 신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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