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알박기 금지법' 공방…"악순환 막아야"·"전리품인가"
野 "공공기관, 정권 하청업체 전락"…與, 尹정부 기관장 청탁의혹 거론하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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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임이자 기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9.8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권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당과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야당의 논리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서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해 해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걸로 본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인사들에 대해 적용되는데, 일단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2년 반씩 해야 하나, 5년을 해야 하느냐"며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해 소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확인해보니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느냐. 왜 전리품 얘기가 나오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리품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최 의원은 "개인 위원의 발언에 성찰과 반성하라고 한 점 유감스럽다. 먼저 사과하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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