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감법 상정…국힘 "다수당 횡포 악법"
與 상정 직전 수정안 제출…'위헌 소지' 소급적용 조항 제외
국힘 "다수당 고발권 독점…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전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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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위원회가 활동 기간 만료로 해산하더라도 위증 사실이 추후 밝혀진다면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선 의사 일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한 직후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모든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는 얘기"라며 "수정안은 국회 운영에서의 합리적 균형을 갖추지 않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활동 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당초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데 대해 "우원식 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행사에 더 우위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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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수정한 안을 받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심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안팎에서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 시비 우려가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위헌 소지가 걸리면 굳이 법적 다툼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므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정안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위헌적인 악법",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추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해 줬다"며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 추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9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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