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구속기소…김건희·권성동에 '금품청탁' 혐의(종합)
공소장에 원정도박 증거인멸 지시·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도 적시

외국 정치권에 60만달러 제공하기도…특검, 집단입당 등 수사 박차

통일교 "특검, 종교 지도자 역할 이해 부족…재판 성실히 임할 것"

X
두 눈 꼭 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2 hwayoung7@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에도 샤넬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나, 당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 총재와 정씨는 같은 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윤씨, 이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 몫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몫 2억1천만원,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대금 8천200만원을 교단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의 자금 1억1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정씨, 윤씨는 또 교단 자금으로 2022년 7월께 한 아프리카 국가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시아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X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 씨가 지난 8월 8일 김건희특검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메 및 DB 금지]

지난 8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이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앞선 사건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향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로 출석해 9시간 반가량 조사받았다. 조사 이튿날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발부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기각했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해온 상징적·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는 이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성찰하고 있다"며 "한 총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