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8명에 16억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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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됐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청주와 괴산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여만원씩 총 16억3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청주·괴산 지역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은 1950년 6월부터 7월 11일까지 군인과 경찰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솔티재, 감물면 오성리 공동묘지, 옛 청원군(현 청주시)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이들 사건 희생자를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측은 재판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충북지역의 일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확정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희생된 사건의 성격상 목격자나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경우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피해자 등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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