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가 준 김건희에 준 그라프목걸이·샤넬백 등 확보
어제 건진법사 변호인이 임의제출해 압수…"일련번호 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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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고가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해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씨는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전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전씨가 아닌 김 여사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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