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대전시가 덜어드립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0~3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세심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