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에 명시해야"… 정읍시 등 각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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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3·1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1일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김준혁 국회의원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필요성, 역사적·시대적 의의,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사실에 대해 발제했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계속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 시작은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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