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본회의 보고 후 표결…과반 출석·과반 찬성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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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한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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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한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ondol@yna.co.kr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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