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종합2보)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故이대준 친형 법정 나와…"안보·수사라인, 국민 안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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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결심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임화영]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hwayoung7@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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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결심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hwayoung7@yna.co.kr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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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전 입장 밝히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결심공판 시작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 dwise@yna.co.kr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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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서욱 등 文정부 안보라인, '서해 피격사건' 결심공판 출석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 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추호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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