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넘었지만…엘리엇·다야니 등 투자분쟁 6건 줄소송 중
지금까지 제기된 10건 중 승소 2건…ISDS 취소 인용률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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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밝음 이승연 기자 = 론스타와의 13년의 질긴 소송전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귀결됐지만 국제투자분쟁(ISDS)의 잠복한 리스크는 여전하다. 론스타 외에도 아직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10건 중 5건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론스타와 메이슨의 경우 본류 사건은 끝났지만 후속 조치가 남아있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현재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건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약 7억7천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5천358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787억원)와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아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작년 8월 정부의 취소소송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며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약 2억 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약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이 그대로 확정됐고, 정부는 지난 7월 메이슨에 원천징수액을 뺀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
사실상 사건은 종료됐지만, 조세 문제 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종료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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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도 액수가 적지 않다.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ISDS를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 등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21년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최소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진행 중이다.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는 2020년 국내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우리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1억9천15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작년 5월 우리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후 민씨 측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약 6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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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ISDS에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이다.
2018년 미국 국적의 투자자는 자신의 부동산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수용보상금이 시장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만 달러 배상금을 청구했다. 판정부는 2019년 해당 부동산이 한미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부과한 세금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2015년 ISDS를 제기했다가 1년 만에 취하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가 13년에 걸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한판승을 거두면서 앞으로의 소송 대응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ISDS 전부취소 인용률은 1.6%, 부분취소를 포함한 인용률은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100건 중 2∼5건에 불과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놓은 셈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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