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에 여야 상반된 평가(종합)
민주당 "물리적 폭력 정당화 안 돼" vs 국힘 "정치 항거 명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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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 결과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당시 소수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또 이 사건으로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법원의 질타도 있었다"면서 "지금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을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이 유지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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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총 750만원(2건에서 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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