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전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가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 단위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구간의 CCTV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제적 여건과 생업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생업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소상공인 보유 차량 등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특히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