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처장 상대로 제기…"영장 청구는 공수처 검사…공수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어"
권한 침해 주장에도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이미 정지된 시점…침해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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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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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튿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1월 6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 차정현으로,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헌재는 '체포영장 청구' 부분을 수사처 검사의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와 마찬가지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이뤄진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윤석열은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돼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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