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과거 내란재판 선고형 고려"
"과거 구형 아닌 선고형 고려해 적정 구형한 것…법원이 여러사정 고려해 선고 전망"
'법정소란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들엔 "중앙지검장 통해 징계개시 신청방안 검토"
X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날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과거 내란 재판 선고형을 고려해 적정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실질 구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은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기속(재량의 여지 없이 구속되는 것)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보여주기식' 무조건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구형 자체를 적정하게 했다는 취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외 주요 피의자들의 구형량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한 전 총리의 선고형도 구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X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한덕수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이 각각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한 뒤 양 특검 간 수사 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내란특검팀이 보유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한 이후에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수사 범위와 일부 겹치는 것은 맞지만 내란특검의 수사 목적은 계엄의 동기를 찾는 것"이라며 "김건희특검 측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전까지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한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중앙지검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사안이고, 당시에도 같은 변호인들이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중앙지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로 체포동의통지서가 송부되고, 특검팀은 이를 다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모두 이날 중 마무리될 경우 법원은 28일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