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부마항쟁 불법구금 피해자 2천만원 배상 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즉결심판 거쳐 엿새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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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간 불법 구금된 시민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마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진압 경찰에 체포·연행돼 조사받았다. 그는 이튿날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5일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까지 구금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위헌·무효로 결정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구금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강제수사 또는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고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체포·구금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1월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관련 소송이 제기됐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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