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배상금 최대 3조"…부산시 "지방 재정 흔들"
피해자 소송 계속 늘어…"국가위임사무, 50% 부담 부당"

X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있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해당 배상금 중 일부를 부산시가 분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와 부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998명이다.

이들 소송 가액은 2천68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만 피고로 한 소송의 가액은 932억원이고, 국가와 부산시를 공동 피고로 한 소송 가액은 1천751억원이다.

부산시는 이들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액과 비슷한 금액을 배상해 줘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1인당 평균 8천만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피해자들 모두 이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해 소가와 비슷하게 배상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적게 선고하더라도 5%, 12%의 이자를 감안하면 금액은 오히려 더 많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가만 피고인 소송은 국가가 전액 배상금을 부담하지만, 부산시와 공동피고인 것은 국가가 선지급한 뒤 배상금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무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0%까지 분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분담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50%를 내야 하면 조만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공동피고 소송 가액 1천751억원의 절반인 876억원이다.

문제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추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만8천여명으로 1인당 8천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총배상금이 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인 1조 5천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의 위탁 계약일은 1975년으로 해당 업무는 국가에서 내려와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었다"면서 "당시는 국가가 부산시장을 임명하는 시대라 지방자치라고도 보기 어려워 시에 배상금을 분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