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 12월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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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천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3%)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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