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장 강등은 직권남용…李정권 결정 문제제기 차단 뜻"
"대통령 혐의 지우려는 직권남용…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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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것을 두고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법무부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장에 대한) 과거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엔 아무런 비위도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정부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내놓고는, 정작 '이건 아니다'라는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며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비꼬았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의성 성명을 냈던 주요 검사장들을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했다. 인사 직후 일부는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정유미 검사장은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망에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는데, 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됐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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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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