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맡을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전체판사회의(종합)
내란재판부법 후속 조치…"공정·신속한 심리 준비에 만전"

尹 체포방해 1심 16일 선고…전담재판부 구성 시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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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 대법 예규 관련 전체판사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 예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5.12.22 mon@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이나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시점도 관심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각각 1∼2월 1심 선고를 앞둬 조만간 서울고법에 2심 사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고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전보는 2월 23일이다.

법원 사무분담은 통상 전보 전인 2월 중하순께 확정되는데, 전담재판부 구성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고법 사무분담을 인사발표 직후로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인사발표는 1월 30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은 각각 오는 16일과 21일 선고로 이달 중 2심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 사건을 일단 배당한 뒤 전담재판부 구성 후 재배당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특례법은 전날 정식 공포·시행됐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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