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9(2025)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 사진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일보=동현기자) 조계종은 지난 3월 7일, 2025년 상반기 행자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2025년 상반기 행자등록 안내 ◼

1. 대상

1) 연령대별 출가대상 구분

①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2012. 09. 20부터 ~ 2006. 09. 21 까지

②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 2006. 09. 20부터 ~ 1994. 09. 21 까지

③ 일반출가 : 만 31세 이상 만 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당해년도 일자 기준)

※ 1994. 09. 20부터 ~ 1974. 09. 21 까지

④ 은퇴출가 : 만 51세 이상 만 65세 이하(행자생활 1년,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당해연도 기준)

※ 1974. 09. 20 ~ 1960. 01. 01 까지

2)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지원 시 별지 서식의 본인서약서,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 및 본사주지 추천서를 첨부(행자등록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

2. 등록기간 : 2025년 3월 19일(수)까지 ※ 우편 소인일 기준

3. 제출서류

1) 소년출가

①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은 삭발 정도 조정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④ 부모 또는 친권자 동의서

2) 청년출가, 일반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은퇴출가

①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②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

③ 신상명세서(소정양식)

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⑤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

⑥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4) 외국인 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여권사본

⑦ 외국인 등록증 사본

* ③, ④, ⑤, ⑥번은 번역공증 첨부

4. 출가혜택

1) 공통사항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일부 지원(사미·사미니계 이후 교구와 사찰에서 지원)

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④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2) 소년출가자

①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②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③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④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3) 청년출가자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③ 구족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④ 군법사 의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

5. 기타

*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 행자님의 주소지가 거주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계교육 전까지 주소지를 거주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6. 문의 : 교육원 연수팀 박상지 행정관 (02)201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