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종합)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첫 증인신문…尹 혐의 뒷받침 증언

尹 "헌재 증인 굳이 오늘 불러" 검찰 질문 끊고 발언도…재판부 "반대신문 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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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둔 법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2025.4.13 dwise@yna.co.kr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일선 지휘관들이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명령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첫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돼 같은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그러나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이 형사재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준비기일에선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정상 이들의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 진행 도중에 직접 나서 "(방금 검사가 한) 질문을 헌재에서 본 것 같은데"라고 맥을 끊었고, 이에 재판부가 "이따 반대신문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헌재에서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재차 진술 기회를 얻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을 대신해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검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도 "재판장님,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무장 하지 않은 채로 출동을 시킨 것이고 군대가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박스에 실탄을 넣어간 것"이라며 "(검찰은) 실무장한 것처럼 나중에 '차량에 실탄 있지 않았냐'는 건데 군대가 빈 총만 갖고 이동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반대신문 통해서 그때그때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제지하며 소송을 지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되고 나서 자기들(사령관)이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로 한 건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했던 군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상 문제를 들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이날 바로 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전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alread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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