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5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총 38.39㎢)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남면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취득 이후 2~5년간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가 중첩되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해제 결정에 대해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완화 ▲지역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지가 안정 유지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도래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성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로 금남면 일대의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